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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이용자 인권과 안전 지킨다

[서울시정]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이용자 인권과 안전 지킨다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6.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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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 시설 시설장을 비롯해 사무국장·인권지킴이단 등 실무자 교육 실시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종사자 교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인권증진 교육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장애인이용자의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주시설 44개소, 단기시설 38개소, 주간보호시설 111개소, 공동생활가정 179개소, 자립생활주택 57개소 등 429개소이며 총 85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에서 장애인을 보살피는 인권지킴이단을 비롯해 거주시설 시설장,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개최되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학대의 기준, 예방, 사후 보호절차 등 이용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먼저, 15일(수) 교육은 14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강당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내용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에 대한 판단,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한 가능한 인권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현장 조사 시 주의사항 및 협조사항 등이다. 16일(목) 교육은 14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강당에서 개최되며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장애인학대의 개념 ▴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사례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중점으로 커리큘럼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관리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옹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에 이어 하반기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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