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도시계획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했다”며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저류지를 복개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원 면적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했으며 바닥면적은 3,912m², 외곽면적은 약 7,500m²로 축구장 크기의 면적이다.
전 의원은 “3택지 저류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중랑구청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빗물이 저류됐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계획 당시 빗물 유량 검토에 오류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저류지를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복개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표본으로 복개하면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검토하였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전 의원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내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시설 추진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기회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저류지가 있는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9,101m²인데 이중 7,500m²가 저류지 면적으로 공원의 약 40%가 주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