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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드론 사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규제 대폭 개선

(경제) 드론 사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규제 대폭 개선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06.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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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국무조정실은 14일자 한국경제의 <中·日에 없는 新산업·서비스업 족쇄 35개> 제하 기사 관련 “기사 내용의 많은 부분이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으로 추진된 지난달 18일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이날 드론택배, 익명 위치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3D 프린터 의료분야 사용, 배아줄기세포 연구, P2P 대출 등 신산업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이 없어 설치가 어렵고 전기자전거 운행에 면허가 필요, 공유서비스 콜버스는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조실은 드론 택배가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가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드론 사용사업은 촬영, 농업, 관측 등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드론의 다양한 분야 활용에 애로가 있으나 지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사용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은 모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5kg이하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은 자본금 요건을 폐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으로 된 위치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규제로 금지됐다는 보도내용에는 급격한 IoT 환경변화를 고려해 사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비식별화해 활용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된 사물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했고 웰니스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3D 프린터로 의료용 기구 제작 시 성능·소재·출력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3D 프린터의 장비·소재의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은 산업부에서 오는 10월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D 프린터로 의료용 기구 제작 시 식약처에서는 최종출력물을 의료기기로 판단·관리하며 3D 프린터 자체는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한 제조설비로 보아 GMP에 따라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3D 프린터 기기 및 소재를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해 11월 마련됐으며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P2P 대출이 규제로 금지됐다는 보도내용에는 P2P 대출서비스는 성장초기 단계로 현재 대부업 등 금융 관련법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P2P 대출서비스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소차 충전소가 전국 10개뿐이며 설치기준이 없어 일본의 8분의 1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규정돼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소차 충전소 기준은 LPG 및 CNG 충전소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유서비스 콜버스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심야교통서비스(가칭 심야 콜버스)는 콜버스랩에서 승합택시를 활용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택시조합은 6월 중순까지 최소 3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해 이달 말경에 본격 콜버스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심야 콜버스 도입·운행을 위해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국토부장관 고시 신설 등 제도개선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전기자전거 운행 시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에는 현재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일반도로만(자전거도로는 이용 불가) 운행 가능하나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 개정을 통해 속도 및 구동방식 등 안전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 면허 필요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한국에서 불가능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를 제한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 받아 의료기록을 타 의료기관으로 온라인 전송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병원간 진료기록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어·서식 등의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非)의료인의 헬스케어서비스 불법 보도내용에는 보험회사 등이 건강관리를 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 시 처벌받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보험회사 등 건강관리기업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조실은 일본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임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은 일본·미국 및 유럽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은 1상과 3상은 요구하고 있으며 2상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지원팀 044-20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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