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신호식기자) (사진자료.다음 카페.경시모)
“영화같은 각본”피해자 전재산 가로 챈 타짜들 검거
돈을 따게 해 주겠다며“바둑이”라는 포커 게임판으로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전 재산 3억 4,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 11명 검거 (2명 구속) |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이익훈) 수사과에서는,
돈을 따게 해 주겠다며“바둑이”라는 포커 게임판으로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전 재산 3억 4,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 11명 검거 (2명 구속)
사건 개요
피의자 A(45세, 남)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중국집 사장인 피해자 C(44세, 남)에게 접근하여 재미로 포커를 치며 흥미를 갖게한 후, 도박 못하는 사람들과 게임해서 돈을 많이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일명 “바둑이” 라는 포커 게임판으로 유인하였다.
피의자 B(46, 남)를 만나 호구(피해자)를 끌어오겠다며 미리 분배금에 대해 합의 하고, 도박기술자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도박을 설계하였다.
피의자 A는 피해자가 같은 편으로 믿게끔 함께 돈을 잃어주며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였다.
13.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해자가 20여회의 도박으로 1억 7,000만원을 잃고 그만하겠다고 말하자,‘목카드에 특수렌즈를 끼고 치면 돈을 딸 수 있다’며 계속 도박장으로 유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계속 편취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짠 치밀한 각본이었다
13. 11월~14. 2월까지 서울 신림동 소재 여관에서 10여회에 걸쳐 피해자와 같이 렌즈를 끼고, 피해자가 조금씩 따게끔 유도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공범이 미리 준비한 ‘탄’을 돌려 1억원을 편취하는 등,
피의자 A, B와 공범들은 약 35회 가량 도박판을 설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바닥줍기, 짱구배팅, 손기술, 반도(카드 바꿔치기), 탄(일정한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카드패) 등의 현란한 도박기술을 이용하여 약 3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적 용 법 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징역, 2,000만원↓ 벌금
□ 피 의 자
피의자 A 등 11명 검거 (구속 2명, 불구속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