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검찰, '주식먹튀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 검찰, '주식먹튀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6.12 22: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환 조사 이후 나흘 만…檢,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검찰이 '주식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6~20일 두 딸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주를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한진해운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 의도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안 회장은 조사에서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사망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산 중 상속세 약 300억원을 선납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생겼는데, 이를 갚으려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주식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스뉴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