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서울시정]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2인 가구도 4인 가구처럼'

[서울시정]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2인 가구도 4인 가구처럼'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6.10 16: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4인 이상 가구 적용 기준 ‘2인 이상 가구’ 동일 적용… 지원 폭 확대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에 대한 DB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연금, 보육비 지원부터 공공분양 및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하는 선택서류도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제출서류 확인 이외에도 입주신청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과 자동차의 현재가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별도로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었다.

  신규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2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때마다 입주자격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심사 대상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각 부처의 복지지원 대상자, 수급이력, 재산정보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다음 보증금지급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자 모집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원 자격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수요동향 등에 더욱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입주자 수시모집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차로 500호를 조기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말 2차 공급분 500호에 대한 입주신청 공고를 내고 이달 초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 원 이하인 가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