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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전라남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03.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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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영암 등 7개 시군에서 -

-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중 -

[서울시정일보]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추진 후 도내에 착한 임대인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순천시를 비롯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영암 등 7개 시군에서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민간부분의 참여도 활발히 이어져 현재 15개소 271개 점포에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나주시 소재 ○○빌딩 소유주는 입주한 12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30%를 인하했고, 완도군 소재 학림회센터(대표 이철석)25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20%를 인하하기도 했다.

 

또 목포시 소재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9개 입주 점포의 2월분 임대료를 100% 감면했고, 여수시 진남시장 점포주 6명은 3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 20%를 각각 인하했다.

 

이밖에 순천시 소재의 조례동 상가 건물주도 입주 점포 3개소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역전시장 내 한 건물주도 3월분 점포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등 전남도내 곳곳에서 착한 임대인운동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키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착한 임대인운동은 큰 힘이 될 것이다전남도도 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운동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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