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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코스닥 공매도 금지하고, 외국계 기업 불법 정황 조사해야’

박찬대 국회의원, ‘코스닥 공매도 금지하고, 외국계 기업 불법 정황 조사해야’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20.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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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관련 외국계 기업 불법 정황 확인해야

박찬대의원실제공
박찬대의원실제공

 

[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권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불확실한 시장에서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공매도 제도의 주요 이용객이 외국계 증권사인 가운데, 이번 급락 증시에서 외국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불법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90일간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으로 상위 1~5위 업체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0일 간 상위 1~5위 업체의 공매도 일평균 보유 금액은 7조 2,887억에 달했으며, 이는 공매도 포지상 상위 6~10위 업체 1조 8,956억 대비 2.6배에 달했으며, 이들의 일일 평균 보유금액은 약 9조 1,8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정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더욱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여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과태료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매도 보유금액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 예로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16~17년 동안 전체 17건 3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에서 공매도 비중은 지난 2014년 2.1%에서 2019년 8년 10.5%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박찬대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공매도 제도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시장변동성이 큰 코스닥의 경우 시장이 어느정도 성장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현 시점에서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모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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