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7월 26일~29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서초구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8.8~12일) 결과 35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1차로 선포된 9개 지역*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1차 선포지역으로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을 선정하였고 또한, 8월 6일~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등 10개 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중앙 사전실사(8.13~14일)한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보다 초과하므로 우선 선포하고, 추후 중앙합동조사(8.18~24일)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 되며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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