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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점검

[광양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점검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03.11 21:35
  • 수정 2020.03.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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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합동점검반 운영 -

- 농업지원과, 환경과, 산림소득과와 합동점검단을 구성

[서울시정일보] 광양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20. 3.)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지원과, 환경과, 산림소득과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집 앞에서 농산물을 태우는 등 소각행위 금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점검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한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집 앞에서 농산물을 태우는 등 소각행위 금지
집 앞에서 농산물 쓰레기을 태우는 등 소각행위 금지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하고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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