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며,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 3년 후 시장여건 등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여행업 진입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도 폐지해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했으며, 대형·고급 법인택시 사업의 진입차별을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인 학교·유치원의 건물·부지 임차대상을 민간소유재산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신규사업자 낙찰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정부는 진입규제 개선 1단계로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우체국의 신용카드배송업무 민간개방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2단계로 LPG·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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