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9 23:05 (금)

본문영역

정신요양시설 개인·영리법인도 운영할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 개인·영리법인도 운영할 수 있다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8.20 10: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 개선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앞으로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의료시설 면적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이 완화되며, 렌터카 가맹사업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분야 진입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이번 진입규제 개선안은 지난 2009~2010년에 추진한 진입규제안의 세 번째 작업으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본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된다.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됐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은 개인 및 영리법인으로 확대되며,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며,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 3년 후 시장여건 등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여행업 진입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도 폐지해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했으며, 대형·고급 법인택시 사업의 진입차별을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인 학교·유치원의 건물·부지 임차대상을 민간소유재산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신규사업자 낙찰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정부는 진입규제 개선 1단계로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우체국의 신용카드배송업무 민간개방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2단계로 LPG·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