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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태안군, 전 군민 혜택 받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

(자치행정) 태안군, 전 군민 혜택 받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06.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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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사진자료/태안군청)

 

태안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 ‘안전 태안’ 건설에 앞장선다.

 

태안군은 예산 1,600만원을 들여 화재·폭발·붕괴·산사태·강도·대중교통사고·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등 7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 이달부터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적극적 보상을 제공해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동안 안전보험 가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군민 안전보험 내용에 따르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이달부터 1년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한,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며,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1천만원이고(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보장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부상등급 1~5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1천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충남 타 지자체 대비 가장 많은 7종의 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군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이 안전한 태안군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미래안전정책실 안전총괄팀(041-670-2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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