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구로구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27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의 사항을 중점 처리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제정리 기간 내에 중점정리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위해 공무원과 통장이 방문할 시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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