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의 ○○담당관 ○○○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서울시○○청의 장은 그 관여여부를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그룹대표 ○○○은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와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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