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6월 30일까지 도내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정일보 창원 구봉갑기자)
생계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화물차의 불법양도,운송취업자들에게
갑을관계의 노예제도유지등 관행은 여전하다 경남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선진화 촉진의 기초를 다지기위해 6월 30일까지 2016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시․군에서 2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이 자주 유발되는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를 중심으로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선진화 촉진을 위해 6월 30일까지 2016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며, 단속실적 및 화물운송 불법행위 방지사례 및 개선대책 등을 발굴하여 국토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임채범 경남도 교통정책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련 시․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