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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을 훼손하는 "선거구개편 규탄"

[순천시]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을 훼손하는 "선거구개편 규탄"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03.09 20:17
  • 수정 2020.03.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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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만 순천시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

- 순천·광양·곡성·구례 을’로 선거구를 재조정 확정 -

[서울시정일보]  순천시는 그동안 매년 인구유입,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며 동부권 중심, 나아가 전남 제1 도시로서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주변 지역이 연말마다 되풀이하는 (일명)인구 빼가기에도 순천시민은 순천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해왔다.

순천시청 정문
순천시청 정문

순천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 득표율이 전국 평균 41.1%를 기록한 반면 득표율 67.81%로 전국 최고의 표를 몰아 준 곳이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선거구 확정은 28만 순천시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순천시는 오는 20204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상한을 넘는 선거구 분할 지역에 해당되었다.

애초 인구 상한을 넘는 순천은 2석으로 늘리고, 이외 선거구를 나눠 연쇄 조정을 통해 전남에서 1석을 줄이는 획정안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의 야합으로 순천시 일원인 순천·광양·곡성·구례 과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일원으로 구성된 순천·광양·곡성·구례 로 선거구를 재조정 확정했다.

순천은 단일 선거구로 인구 상한을 넘어 분구가 되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함께 기형적 선거구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2, 하나의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에 지역 분할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위법적 분할이다.

 

정의당 순천시위원회는 이번 선거구 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판단한다. 또한 전남 현역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민생당 역시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순천을 희생양 삼는 당리당략의 모습에 순천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 동부권은 산업, 교육 , 관광 등 많은 부분 서로 협력 상생해야 한다. 정치와 행정에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선거 과정을 통해 인접 지역과 상호협력과 상생의 발전 방향을 찾고 공동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했으나 기형적인 선거구개편으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

 

정의당 순천지역위원회는 헌법과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이번 선거구개편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오는 415일 총선을 통해 당리당략과 집권당의 오만함에 순천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주권을 침탈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 할 것이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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