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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서마다 오락가락…또 엇갈린 피의자 신상공개 판단

[사회] 경찰서마다 오락가락…또 엇갈린 피의자 신상공개 판단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6.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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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락산 살인' 피의자 얼굴‧실명 공개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학봉(61)의 신상이 3일 오전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김씨와 같은 방식으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34)씨의 신상정보는 보호됐다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3일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수락산 살인사건'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김학봉(61)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보호돼 신상공개 적용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행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또다른 김모(34)씨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피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데다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이나 재발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부합 △청소년이 아닌 경우를 충족시킬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특강법 적용 요건에 있어 두 피의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 두 피의자 모두 모르는 여성을 노렸고 흉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또한 둘 다 '편집 조현병(정신분열)' 병력이 있었지만 강남역 사건 피의자에게는 병력이 '공개불가' 사유로 작용했고 수락산 사건 피의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는 지난달 누나와 함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정신분열증 처방약 10일분을 받았다. 진료 당시 김씨의 누나는 "(김씨가) 10년 넘게 정신병을 앓아왔으며 계속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 지난 4월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의 경우 신상 공개 및 공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와 달리 4살짜리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원영이 사건'의 부모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오는 배경에는 특강법 신상공개 판단기준이 추상적인 데 있다. 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심의위원회가 경찰서마다 따로 열리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수많은 경찰서에 각자 판단하게 하는 현행 방식은 사건마다 각각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며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가장 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청 또는 시지방경찰청 단위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나 범죄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운영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남 무학산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흉악·강력범죄 신상 공개의 범위와 방법, 시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까지 고려하는 등 세부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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