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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

[마스크]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3.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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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시내 제조사‧도매업체 267곳 집중 단속,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 적발
 - 과다재고, 중국유학생 동원 해외반출 시도, 수출제품 국내유통 등 위법 적발
 - 4만여개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별도 실시, 주문 일방취소‧다른제품 배송 등 적발
 - 2월부터 시 매점매석/온라인쇼핑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중, 신고 980여건 중 900건 조치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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