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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방해한 ‘공무원 고소’

주민투표 방해한 ‘공무원 고소’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8.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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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중랑구청 공무원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

서울시의원 공석호
서울특별시 공석호 시의원은 “선거운동 방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어” 이는 구청 공무원이 주민투표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중랑운동본부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중랑구청 공무원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지난 10일 중랑구 관내에 시민(중랑)운동본부가 게첨한 현수막 7개를 중랑구청이 무단으로 철거했다. 중랑구는 불법 광고물이라 철거했다고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 제4호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법을 따르면 정당한 정치활동(주민투표)의 현수막 게첨은 자치구 규제사항이 아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규제사항이므로 불법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랑운동본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랑운동본부는 중랑구청을 방문하여 해당 공무원 문책과 문병권구청장 사과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투표 행위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철거한 현수막은 제자리에 재게첨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랑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남아있다. 동일 시간대에 부착된 주민투표 관련 각 정당의 현수막과 관변단체 홍보성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랑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공석호(중랑2선거구)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시민단체 현수막을 철거한 곳은 중랑구뿐이다. 선거운동 방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수막을 철거한 해당 공무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문병권구청장을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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