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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전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기자명 김상철 기자
  • 입력 2020.03.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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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영세 자영업자 위한 ‘착한 임대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감면 계획

[서울시정일보]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을 이끈데 이어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 감면키로 하는 등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화답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주시청
전주시청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1~6)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데 이어 전주 전역의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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