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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참석

(경제)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참석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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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16.5.27(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에 참석하였다.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는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신흥국을 비롯한 FSB 非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11년 구성된 FSB의 지역별 회의체 중 하나로,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석하였으나, FSB 지역자문그룹 참여기관 확대로 기획재정부가 올해초 추가 가입하여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2. 주요 논의 내용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의 16개 국가(FSB 회원 8개국, 非회원 8개국)와 FSB,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FSB 사무국으로부터 금년도 FSB 활동 내용과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관련 이슈, 금융기술과 사이버보안, 금융기업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개발, 바젤위원회의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성장 및 무역 둔화,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 EU,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저금리 정책,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도입된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외국환 거래 축소, 부채 증가 등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 미국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흐름 변동성 증가 등 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정책과 자본흐름관리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도 금융규제 개혁 이행 보고서에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과 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IT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에 투자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정책경험을 공유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 고

 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RCG) 개요

    * Regional Consultative Group

 

 (정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신흥국을 비롯한 FSB 非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성된 FSB의 지역별* 회의체

 

    *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등 6개 지역

 

 (설립) ’10.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시 G20 회원국을 넘어FSB 활동범위의 확대 및 이의 공식화가 요청

  ’11.7월 FSB 파리 총회에서 6개 지역자문그룹의 운영체계와 회원구성안을 확정

 

 (역할)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동향, 역내 금융안정 점검, FSB 추진과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교환

  FSB 추진과제 및 금융시장 안정 관련 이슈를 공동의장을 통해 FSB총회에 서면의견 제출 가능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일부 FSB안건의 경우 RCG회원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의견수렴 실시*

 

    예: 위기관리그룹(CMG)에 참석하지 않으나 국내적으로 G-SI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당국과 G-SIB 본국 당국 간의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장) 역내 회원국 中 1인, 비회원국 中 1인을 선출하여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공동의장 임기는 2년

    (현 RCG아시아 의장) 홍콩 HKMA청장 Norman Chan,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 Ashraf Mahmood Wathra

 

 (참여) 현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8개 FSB 회원국과,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8개 FSB 非회원국 참여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참여 

 

< 현 RCG아시아 참여국  >

FSB회원국
FSB비회원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폴
한국,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뉴질랜드,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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