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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법제처)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5.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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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정부는 2016년 5월 19일 의결되어 같은 달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고, ②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Ⅰ. 현안 조사 청문회 신설 관련

1. 헌법이 규정한 對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 신설

 현행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추가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 제안이유서에서는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행정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제12조)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현행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할 우려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근거한 국정조사법에서는 국정조사의 절차, 조사의 한계 및 주의의무를 두고 있다.

 즉,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국정조사법 제3조제1항)로 가능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국정조사법 제3조제4항) 하나,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 별도의 계획서 제출 없이 의장보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정조사법 제8조에서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 청문회의 개최도 금지되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행정부, 사법부 및 국민 등에게는 불출석 등에 따른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 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

3. '소관 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모든 소관 현안에 대해 위원회 등의 의결로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청문회의 자료 및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의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기업에 대한 과중한 비용 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함으로써 청문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그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정책 중심의 청문회는 처벌규정까지 있는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현행 공청회를 통해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4.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

 청문회를 상시 운용하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헌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청문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국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면서도 미국식의 청문회 제도는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조사는 물론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까지 도입․운영 중인 상황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이중, 삼중의 통제 수단이라 할 것이다.

Ⅱ.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 관련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책임을 부여한 헌법상 권력분립 취지에 상충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의 근거 없이 입법부의 업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96조, 이에 근거한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정부기관의 직무범위를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국회법」을 통해 변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국회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 및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유사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어 행정기관이나 다른 헌법기관 본연의 직무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민원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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