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달라지는 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은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 관련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로 개정된 사항은 신용조회회사는 ①신용정보 수집대상자 ②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③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④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위는 필요시,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 권익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① 본인정보 정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CB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현재는 CB와 금융회사에 대해 각각의 민원형태로 신청하여 처리)
②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 운영 검토
③ 장기간 해외체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등이다. 또한 본인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된다.개정된 사항은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1년 1회)에서 연 3회(4개월 1회)로 확대되는데 현행 신용등급 열람비용은 연간 무제한 열람권 구입 시 1~2만원, 1회 열람권 구입시 5천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 3회 무료 열람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하고, 신용조회회사들로 하여금 개인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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