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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련 개정법규 시행-달라지는 사항 등 연 3회 무료 조회

신용정보 관련 개정법규 시행-달라지는 사항 등 연 3회 무료 조회

  • 기자명 황권선 기자
  • 입력 2011.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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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11.8.17(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련 법규가 ‘11.8.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정보 관련 개정 법규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은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 관련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로 개정된 사항은 신용조회회사는 ①신용정보 수집대상자 ②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③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④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위는 필요시,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 권익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① 본인정보 정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CB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현재는 CB와 금융회사에 대해 각각의 민원형태로 신청하여 처리)
②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 운영 검토
③ 장기간 해외체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등이다. 또한 본인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된다.개정된 사항은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1년 1회)에서 연 3회(4개월 1회)로 확대되는데 현행 신용등급 열람비용은 연간 무제한 열람권 구입 시 1~2만원, 1회 열람권 구입시 5천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 3회 무료 열람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하고, 신용조회회사들로 하여금 개인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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