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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공사장 소음피해’ 2배로 증가…조정으로 처리시간 절반 단축

[서울시정] ‘공사장 소음피해’ 2배로 증가…조정으로 처리시간 절반 단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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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평균 처리기간 4.5개월로 법정기한보다 빨라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4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 142건에서 ‘17년도에는 178건, ’19년도에는 254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신청된 793건 중 공사장 소음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 사건이 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19년도에는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 1,1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며 이는 심사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아울러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며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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