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문화)문체부,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 운영한다

(문화)문체부,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 운영한다

  • 기자명 신호식
  • 입력 2016.05.19 17: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전위험시설 긴급 개·보수 비용 지원

(서울시정일보 / 신호식기자)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에 대해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에 적극 나선다.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디(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 ~2020)’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디(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점검단은 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상태 위험도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중 고위험 시설은 시설의 이용 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안전 재점검 등을 요구한다.

조치 요구 미이행 시설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위험 시설에는 긴급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문체부는 시설 안전등급 등 안전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인증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의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도 개·보수 융자 지원과 인증현판 부여 등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자체 중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생활체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체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해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중앙은 시스템 구축,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체육시설에는 인증 부여, 건립 및 개·보수 예산 지원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한다.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안전관리와 온라인 교육 등이 가능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을 구축해,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올해는 안전점검시스템 등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대민서비스 누리집 구축 등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며 3차 연도인 2018년에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과 외부 정보관리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한다.

 

  체육시설 이외에도 각종 스포츠대회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스포츠활동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 구호장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체육공원 등의 야외 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강화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종의 확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설업자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자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문체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소규모 체육시설 4개 업종(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안전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의 시설안전관리 전문 업체가 스포츠 활동과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안전교육을 분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표준화법 등의 안전검사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는 스포츠용품과 용기구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용품 및 용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미규정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하여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등록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시설 종류별로 안전·위생 기준의 구체화와 세부기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 스포츠클럽 등 청소년이용 체육시설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사회인 야구장, 탁구장 등을 기타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번지점프, 짚라인 등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한다. 입법 전이라도 번지점프, 짚라인, 카트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조경업으로 한정돼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 건설 관련 면허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체육시설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체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와 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루어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8

2016.05.19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