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행정이슈] 용인시, 신혼부부 대상 3월9일부터 20일까지…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행정이슈] 용인시, 신혼부부 대상 3월9일부터 20일까지…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2.26 11: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 용인시청

[서울시정일보]용인시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이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혼인기간, 장애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대출잔액, 면적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최소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