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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시행…1만1482명 대상

[행정이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시행…1만1482명 대상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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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에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 지급

▲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서울시정일보]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1482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시가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지난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지급한다.

시는 모두 11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 또는 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분기 3월 2일~4월 1일 2분기 6월 1일~30일 3분기 9월 1일~30일 4분기 11월 2일~12월 1일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하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받은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9143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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