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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행정] 행안부.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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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켜기, 안전거리 유지, 차로 변경 금지

▲ 터널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서울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과 가정의 달인 5월에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다.

터널이 많은 경기는 사고 건수도 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은 터널 수는 비교적 적지만 사고 건수는 583건서울, 318건부산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이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은 6.03%로 평소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터널 진입 전에는 입구 주변에 표시된 터널 이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글라스는 벗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전조등을 켠다.

터널 안에서는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추월은 삼가야 한다.

터널 안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차량과 함께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한다.

이동이 어려우면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에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한다.

또한, 주변의 긴급전화나 비상벨 등으로 사고상황을 알리고 대피 후 즉시 119로 신고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을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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