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정] 서울시 시민 전성시대 '비영리법인 설립' 쉬워진다.

[서울시정] 서울시 시민 전성시대 '비영리법인 설립' 쉬워진다.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05.18 14: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 담당부서 찾기 어려운 시민불편 해소 위해 시 민관협력담당관이 통합창구역할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른바 ‘부서 간 핑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인설립에 대한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울시 ‘120다산콜’을 통해 문의하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와 연결 가능하다.  또 부서별로 제각각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도 통일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기본재산 최소 2천5백만 원’ 요건을 폐지(종교법인 제외)하고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자금(예산 10% 이상) 준비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을 각 부서가 통일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 대상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법인(공익, 사회복지 등)과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250여 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6년 3월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총 3,160개다. 이 중 사단법인은 2,949개로 전체법인의 93%를 차지한다. 현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중앙부처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소재지 등에 따라 시‧도에 허가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혼란이 있었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서에서 법인 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다.

  시는 현재 법무부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나 19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자동폐기가 우려되고 있어 현행 법령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영리단체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법인에 한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되면 단체에 기부금 등을 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 개선으로 법인 허가가 활성화 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역시 늘어나 기부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들이 비영리법인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보강한 표준 정관과 제출서류양식, 작성예시를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innovation)에 게재한다. 또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서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로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