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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면적, 90% 이상 법정 기준 충족

지자체 청사 면적, 90% 이상 법정 기준 충족

  • 기자명 조병권 기자
  • 입력 2011.08.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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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면적, 민간기관 등에 임대하거나 도서관·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

[서울시정일보 조병권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이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초과면적 해소조치 결과 지자체의 90%이상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본청청사 91.4%, 의회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가 준수한 실정이다. 그동안 2010년 일부 지자체에서 야기된 과대청사 논란은 지방재정 건전성문제와 연계되어,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유형,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법정화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청사면적해소는 본청청사, 지방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으로 축소하되, 청사면적이 법정화된 면적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공단 또는 민간기관 등에 임대하거나 도서관·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여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조치기한이 만료된 8월 4일 기준, 초과면적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본청청사는 223개 지자체가 기준면적 충족, 21개는 추진·계획중
○ 지방의회 청사는 220개 지자체 기준면적 충족, 24는 추진·계획중
○ 단체장 집무실은 219개 지자체 기준면적 충족, 25개는 추진·계획중이다.

초과면적 해소를 통해 자치단체는 임대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주민편의공간을 확대했다.
○ 특히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는 본청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천 1백만원) 등을 입주시켜 수익창출 사례를 보여주었고,
○ 경남 진주시, 강원도 삼척시 등은 초과면적을 북카페로 전환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도 했으며,
○ 그 밖에 인천 남구는 단체장 집무실을 소회의실로 이전하고 기존 집무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초과면적 과대,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조치가 미완료 되었으나, 향후 모두 초과면적을 해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면적해소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는 한편, 초과면적해소 미완료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수립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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