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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46.4%, 최저임금 위반 "정부도 안 지키는데…"

[사회] 지자체 46.4%, 최저임금 위반 "정부도 안 지키는데…"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5.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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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지자체 241곳 올해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내역 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민주노총에서 지자체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표 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 상당수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자체 241곳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112곳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책정했다. 전체 조사대상의 46.4%로 절반에 이른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지자체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반 기관들은 대체로 지난해 최저시급에서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책정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2012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경기 안산시 관산도서관의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보면 주중 단시간 노동자는 1일 8시간 근무시 기본급이 4만4640원으로 지난해 최저시급인 5580원을 적용해 책정했다.

  특히 정규직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신규임용후보자의 9개월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해당 직급의 80%를 적용해 90% 적용을 명시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최저임금 위반 기관이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오민규 미조직비정규직전략사업실장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245곳 중 72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데 올해는 40곳이 더 늘었다.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며 "정부조차 법을 안 지키는데 민간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장은 "작년에 실태조사 이후 위반 기관을 고발조치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 기업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실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고 자랑하는데 전환할 때 임금과 처우 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위반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인 부위원장은 "각 지역의 근로감독관과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근로감독관 대부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해결 대책은 고사하고 실태파악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위반 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조치를 하고 이달 말에는 전국 지역 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등을 열어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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