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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정책)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5.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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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마련

(서울 시정일보 이정우기자)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시행령은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의 상한액도 마련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는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권익위는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200-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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