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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 언론인 식사 대접 3만,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사회] 공직자 언론인 식사 대접 3만,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5.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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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직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김영란법으로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권익위는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먼저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을 제안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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