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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종…재정자립도 20년간 70%→ 52%

지방자치 실종…재정자립도 20년간 70%→ 52%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08.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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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중 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 등 대책이 필요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이현우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을 통해,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 및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세 비중 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20년, 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1992년 69.6%였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비중은 줄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크게 늘었다.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2011년 각각 35.3%와 21.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8.8%→ 21.7%)과 지방교부세(15.5%→ 19.4%) 비중은 증가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19%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연평균 22.6% 증가해 같은 기간 총예산 증가율(10.0%)을 크게 앞지른다. 보고서는 국세 편중에 의한 지방세수 부족을 지방재정 취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008년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비중은 27.4: 72.6이지만 지방세와 국세 비중은 21.4: 78.6로, 지방정부는 자체사업 재원조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원의 뒷받침 없는 기능이양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중은 2004년 52.8%에서 2009년 68.0%로 급증했으며, 2011년 현재 이양사무 90개 가운데 52개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후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해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외에 ▴중앙의 일방적인 재정부담 강요(지방사무는 줄고 국가와 공동사무가 늘고 있는 소방사무 재원 98.2%를 지방이 부담)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치 등의 중앙정부 정책도구화 지방 실정 고려 없는 일방적 획일적 국고보조사업 및 기준보조율의 선정 등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기능 이양 걸맞은 재원 이양을

보고서는 총 조세수입의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해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유출을 막고,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도 덧붙였다.

권한·기능의 이양에 걸맞은 세원 이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기능 이양시 재원 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사무에 대한 국고부담 상향조정과 지방소비세율의 순차적 인상에 의한 세수 확충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는 2011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72.5%로 전국 평균(51.9%)을 상회하지만 재정지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조세를 철폐해 경기도 자체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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