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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

[서울시정] 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4.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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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절(4.30~5.2) 일본 골든위크(4.29~5.5) 맞아 바가지요금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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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4.30~5.2), 일본 골든위크(4.29~5.5) 등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서울관광 3無 3强 혁신대책」의 하나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월) 밝혔다.

<4.21(목)~5.8(일), 외국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중심으로 단속>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싶은거리)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 광 특 구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중 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패션타운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 · 무교동

종로ㆍ청계

이태원시장

잠실

특구

강남

마이스

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캠페인 및 합동단속지역>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4.21~29)은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소비자파워센터)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면적 17㎡ 이상 점포 대상 단속, 상습위반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서울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며,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표시(예 : 판매가 000원 또는 ₩ 000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태나 상품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종합적으로 제시(예 :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금년 하반기 중에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광특구협의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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