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목)~5.8(일), 외국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중심으로 단속>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싶은거리)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 광 특 구 |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 ||||||
중 구 |
종로구 |
용산구 |
송파구 |
강남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
동대문패션타운 |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 · 무교동 |
종로ㆍ청계 |
이태원시장 |
잠실 특구 |
강남 마이스 |
이화여대길 |
홍대 걷고 싶은 거리 |
<캠페인 및 합동단속지역>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4.21~29)은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소비자파워센터)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면적 17㎡ 이상 점포 대상 단속, 상습위반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서울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며,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표시(예 : 판매가 000원 또는 ₩ 000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태나 상품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종합적으로 제시(예 :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금년 하반기 중에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광특구협의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