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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 세종시 어디서든 5분 내에 카셰어링 가능

[공무원뉴스] 세종시 어디서든 5분 내에 카셰어링 가능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4.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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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세종시’카셰어링 시범도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4월 25일(월)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으로, 국내는 ‘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정부세종1청사(1-5생활권)

  특히, 국토부는 카셰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전기 카셰어링 도입,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세종1‧2청사 주차장(총 10~15면),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인근 임시주차장, 행복청 보유 주차장, 세종시청 및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카셰어링은 이용이 편리하고 자가용 대체효과가 뛰어나 도심 교통혼잡 완화, 일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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