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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 “대지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정부행정] “대지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4.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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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절차 간소화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앞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 건축물 대지소유자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 이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이 전용주거지역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이 마련돼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도 마련돼,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 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토록 했다.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결합건축이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고,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 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됐다.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 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대부분 건축물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만 면적에 포함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오는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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