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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무슨 일 있었기에

신창원, 무슨 일 있었기에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20.02.13 01:33
  • 수정 2020.02.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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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신창원씨(53)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권위는 "신창원씨에게 이뤄지고 있는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보호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광주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씨는 최근 "1997년 교도소 수용 도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하지만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은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창원씨는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로는 아무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측은 교도소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그를 일반 수형자와 달리 엄격히 구금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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