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2016년 우리 집 땅값은? 서울시는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서울시 소재 907,162필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 / 1.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7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또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