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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공정투표’ 만든다

주민투표 ‘공정투표’ 만든다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8.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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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행사 관련 5급 이하 직원 200명 대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정 숙지

[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민투표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공정투표’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시는 10일(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 홍보 및 행사 관련 5급 이하 본청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규정과 각종 위반 사항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 한 자리에서 투표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투표운동 주체, 투표운동 방법, 공직선거의 사전선거 운동 금지, 주체별 사례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투표운동의 주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나뉜다.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 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둘째, 투표운동 방법은 주민투표법 제20조․22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야간호별방문, 야간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연설금지 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야간호별방문’ :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야간옥외집회’ :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기 위해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공선법 제8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 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 연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공선법 제91조):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운동을 하거나, 자동차에 특정 안을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깃발 등을 부착․게시해 운행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셋째,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 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시는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다른 직원에게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주체별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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