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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 유관단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종합] 공직 유관단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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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서울시정일보//황문권기자]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은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지침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또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해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번 운영 지침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각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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