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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세금 약 26만원 경감… '경제민주화'

[협동조합]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세금 약 26만원 경감… '경제민주화'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3.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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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최저금액 112,500원→40,200원… 중과세 고려 시 약 26만원 절감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경제민주화’의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등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 금액을 현행 11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0,200원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을 고려하면 건별 약26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 최초 설립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를 위해 내는 세금이다. 이외의 사항에 대한 등기는 보통 기타 등록면허세로 분류된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2,500원을 내고 있어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다.

특히 서울시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4,720원을 내면 돼 260,280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출자금에 따른 납부세액 예시】 [단위:원]

출자금

세 율

(비영리)

산출액(A)

최저

납부세액

기존

개정

절감액

10,000,000

0.2%

20,000

112,500

405,000

144,720

260,280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 모집으로 출자금이 증가된 경우 등기 시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실정이다.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시가 구세인 등록면허세 인하와 관련된 ‘구세감면조례표준안(권고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하면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약 58% 정도가 사회복지‧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74.4%가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업이 57.6%, 일반협동조합 중 도·소매,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업은 51.2%다.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1백만원 이하

1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억원

1억원 초과

합 계

2,267

474

1,128

608

57

사회적 협동조합

125

1

92

27

5

일반 협동조합

2,142

473

1,036

581

52

시는 ’16년 상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16년 3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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