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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연명의료'...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종합]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연명의료'...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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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 8만 5000여명, 2019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으로 남성 16만 9492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으로 여성 1만 4027명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으로 여성 3만 4060명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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