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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조포커스] 바람 잘 날 없는 서울시…끊이지 않는 송사(訟事)

[주간법조포커스] 바람 잘 날 없는 서울시…끊이지 않는 송사(訟事)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3.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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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시장 등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 공람 '종결'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도 온갖 송사(訟事)로 조용한 날이 없다.

민주주의는 늘 시끄러운 것이라 낙관해야 할까. 지난 한 주 서울시와 관련된 세 건의 사건을 돌아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 박원순 시장 등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 공람 ‘종결’

검찰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박 시장에 대해 공람종결 처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람종결은 조사 필요성이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을 때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2014년 7월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SH공사 관계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구청은 이들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군사시설이 있는 땅을 개발구역에 넣어주는 등 도시개발구역 편성에 있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바꾸자는 강남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고발은 취하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해 2월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구룡마을 토지주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은 포스코건설이 2008년 4월부터 대지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600여억원의 대규모 지급보증을 했고 A씨가 그 돈으로 구룡마을 땅을 매입한 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구룡마을 특혜 의혹' 박원순 시장…무혐의 처분(포커스뉴스 3월 24일 보도)

◆ ‘성희롱‧폭언’ 시의회 전 수석전문위원…法 “해임 적법”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소속 직원들 대부분과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지만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표현이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신체적 결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고의가 있는 폭언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며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의 내용과 정도를 감안하면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한 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한 A씨는 그해 9월 한 언론사 보도로 동료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뒤 서울시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보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제1인사위원회는 2014년 10월 해임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같은 달 A씨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불복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 중앙행심위가 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 부하직원 폭언…서울시의회 공무원 해임처분 ‘적법’ (포커스뉴스 3월 23일 보도)

◆ 박 시장 "강용석, 반성 안해"…손배액 2배 늘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제기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이번 증액과 관련해 “강 변호사는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012년 공개검증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직접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며 “그러나 강 변호사는 최근까지 방송 등에서 당시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어서면서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 측은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한편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7명에 대해서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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