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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복지] 서울 성동구.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한눈에’

[자치 복지] 서울 성동구.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한눈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2.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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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책자 제작해 주민 홍보

▲ 성동구청

[서울시정일보] 서울 성동구는 올해부터 변경되거나 새로이 시행되는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책자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자는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해 주민의 복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서울형 긴급복지 및 기초보장제도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시, ‘청년저축계좌’ 지원,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이다.

먼저 돌봄SOS센터 비용지원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까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서 5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재산기준을 기존 242백만원에서 257백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췄으며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한 70만원, 80만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던 노인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운영한다.

기존에 6개로 나뉘어있던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안전 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5개 서비스 영역에서 맞춤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혼자 살거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는 오는 3월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에 1,080만원을 추가한 1,440만원을 돌려준다.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 15세~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밖에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등 추가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이 신설돼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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