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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강남구, 허위 구인구직 직업소개업소 뿌리 뽑는다!

[자치행정] 강남구, 허위 구인구직 직업소개업소 뿌리 뽑는다!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3.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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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 과다징수, 선불금 징수 등 직업소개 질서문란 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 예방과 부조리 예방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허위, 불법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지도 점검반을 꾸려 특별지도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312개 직업소개업소 중 구인·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부, 일용건설, 가사도우미등을 주로 소개하는 100개 업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이번 점검에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등 민간인도 점검요원으로 참여시켜 점검업무의 투명성, 공무원의 청렴도와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정도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광고나 직업정보지에 구인광고를 올릴 때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신고·등록번호 등을 고의 누락하여 광고를 내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행위가 사업정지 대상임을 모르고 하는 업체가 많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를 차단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직업소개업소 31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위반과 요금표, 직원명단게시위반으로 경고 15건, 시정명령 13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사업소를 방문하는 구인·구직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소개 요금표를 부착하여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행위, 상담원 명부를 게시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 않는 행위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주로 적발됐다.

  또한, 가사도우미 소개를 주 직종으로 하는 한 직업소개업소에서 등록 당시에는 전용면적 20㎡ 이상 시설기준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운영 중 일부 시설을 거주공간이나 사적인 공간으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는 한번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모두 해소되었더라도 다음 점검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외유료소개업, 헤드헌팅업체, 직업정보제공업소에 대하여 강남고용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구인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일자리정책과 박춘봉 과장은 “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 예방에 앞장 설 예정이며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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