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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저소득 통장지원사업 상반기 가입자 1,000명 모집

[서울시정] 서울시, 저소득 통장지원사업 상반기 가입자 1,000명 모집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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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500명, 희망플러스 200명, 꿈나래 통장 300명 등 1,000명 모집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500명, 희망플러스 통장 200명, 꿈나래 통장 300명 등 총 1,000명의 신규 참가자를 오는 3.25(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장가입 신청기간은 오는 3.25일(금)부터 4.14일(목)까지(20일간)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직원 상담을 통한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6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이라 함)은 본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서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 매월 5만원·10만원·15만원을 2년 내지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의 근로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또 부양의무자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반영하고, 가구원 중 형제·자매는 제외토록 하여 가입대상 범위를 넓혔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만18세 이상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의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50%을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며, 주거비·창업비·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통장 가입기간 중 50% 이상 근로시 전액지급 하는 등 차등지급하며, 학생은 수업일수 등을 감안하여 연 3개월 이상 근로시에 전액지급한다.

 「꿈나래 통장」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가구의 자녀 교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만원, 5만원, 7만원,10만원을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기초수급자는 1:1 매칭으로 비수급자는 1:0.5를 매칭 지원한다.

  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일하는 근로 청년 등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서울시 통장 지원사업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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