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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강소라‧남보라 등 연예인 실명 담긴 ‘성매매 찌라시’ 확산

[긴급진단]강소라‧남보라 등 연예인 실명 담긴 ‘성매매 찌라시’ 확산

  • 기자명 하늘벗
  • 입력 2016.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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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찌라시 온라인과 SNS에 유포…소속사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여성 연예인들이 최근 SNS와 온라인상에 유포된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나설 것을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원더걸스 유빈, 스피카 양지원, 달샤벳 수빈, 배우 남보라, 강소라(좌측 시계방향). <사진제공=JYP 엔터테인먼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B2M엔터테인먼트, 윌엔터테인먼트>

[서울시정일보 하늘벗기자] '연예인 성매매' 파동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연예인 성매매와 관련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매매를 했다는 여러 여성 연예인들의 리스트가 담긴 소위 '찌라시'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성매매 액수 성매매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까지 적혀 있다. 또 추가 명단까지 나왔는데 11명 가까운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과 함께 성매매 대가 역시 상세히 나열돼 있다.

 

본지가 확인 한 찌라시에는 연예인 성매매 관련 브로커가 신사동 호랭이로 유명한 작곡가라는 것. 성매매 언급 연예인은 H, S, 또다른 S, Y, L, K, G, S, J 등 현역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까지 약 30명이 거론되어 있다.

 

성매매 연예인으로 이들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6월 안산지청이 마약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마약 피의자가 일종의 플리바게닝 형태(범죄자가 자신의 죄 를 감형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건을 제보하는 것)로 사건을 제보 받아 나왔다며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성매매 찌라시는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름이 더 많아지고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찌라시에 근거 없이 이름이 오른 연예인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외치고 있다. 공개적으로만 실명이 거론된 것만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 부인과 함께 소문의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소속사들은 하나, 둘 칼을 뽑았다. 먼저 원더걸스 유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9일 "최근 유빈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담긴 일명 '찌라시'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유빈과 가족들이 여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루머에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생성과 유포는 물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달샤벳 수빈 역시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20일 "빠른 시일 내에 최초 유포자는 물론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루머를 생산하고 유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악성루머에 관련된 이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력히 대응 할 것을 밝힌다"고 밝혔다.

걸그룹 스피카의 양지원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호소했다. 소속사 CJ E&M 음악부문/B2M엔터테인먼트 역시 "이번 악성 루머 관련, 수사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 및 전파하는 자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 강소라와 남보라도 악성 루머를 방관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21일 "최근 강소라 씨 관련된 악성 루머가 온라인 및 SNS,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님에도 '증권가 찌라시'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배포, 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초 및 추가 유포자에 대해 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속사는 "강소라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여성으로서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줬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루머에 이용당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 배우 남보라에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속사는 "남보라에 관련된 글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협의나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연예인 성매매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나 심각한 연예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허위사실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은 유포자들보다 더 처벌이 중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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