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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서울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

[서울행정] 서울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3.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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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율 97.3% → 올해 151대 추가, 연말100% 달성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15년 97.3%까지 확충했고 올해도 151대를 추가 설치하여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괴, 폭력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도로에 CCTV를 설치하여 지난 ‘15년말기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04개소 중 97.3%인 1,659개소에 3,167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95년부터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로 지정하고 있다.


[좌]관악구 정문학교 [우]광진구 양남초교

  시는 올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151대를 설치한다.

우선, 마포구 서일유치원 등 CCTV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44개소와 동대문구 어린왕자 어린이집 등 올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33개소에 각각 1대씩 총 77대를 설치하여 설치율 100%을 달성할 예정이다.

  리고, 나머지 74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큰 안전 사각지대로 자치구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한 지역에 설치한다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1개월 이상) 및 주민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등 차량속도 제한시설 설치, 통학로 보도정비, 학교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지역확대,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시설과 제도를 정비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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