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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상징 바뀐다…5월부터 태극 문양으로 통일

[종합] 정부상징 바뀐다…5월부터 태극 문양으로 통일

  • 기자명 하늘벗
  • 입력 2016.03.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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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대한민국 표현”

 


[서울시정일보 하늘벗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는 15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상징 디자인(안)을 보고하고 새로운 정부디자인과 향후 적용 방향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전 부처에 적용할 새로운 정부상징 ‘태극’은 태극기의 청·홍·백 삼색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표현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열린 조형성을 통해 국민과 세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현하고 있다. 이울러 새 상징은 오는 5월부터 일제히 사용된다.

또한 새로운 정부상징 글꼴은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태극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상징의 권위를 뒷받침했다.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은 우리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 ‘태극’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정부상징 디자인을 수정·보완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17일 광복 70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은 새로운 정부상징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부상징체계 개발 및 적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정부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부처별로 개별적인 상징을 사용함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돼 예산과 행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각 부처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일관성이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3월 일반인 11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 부처 22개 상징 중 평균 0.52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단 하나의 상징(로고)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53.6% 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68.9%는 통합된 정부상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정부상징과 관계없는 부처별 상징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등 6개국이다. 최근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도 국민과의 소통, 부처 간 협업, 정부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정부상징체계를 통합·정비하는 추세다.

 

◇ 정부상징 정부기관 적용(안)

                                     현행 부처 상징→통합된 부처상징(안)

 

  이번에 공개한 정부상징 디자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공동 단장 장동련 교수,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중심이 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와 국민 인식조사, 국민 아이디어 제안 및 전시회 개최, 전문사업단 공모 등을 거쳐 기본디자인(안)을 도출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 및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협의체(위원장 정관주 문체부 차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완성됐다.

 

  지난해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상징소재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태극’이 1위였으며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결과 태극 활용 제안이 가장 높은 비중인 24.4%를 차지했다.

문체부는 “정부상징 디자인은 국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하나 된 정부로서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부상징 응용디자인(예시)

 

  정부상징이 전 부처에 통합 적용·운영되면 국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부처 상징을 바꾸는 데 필요했던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담기 위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았다”며 “이번 정부상징 개편이 우리 정부가 변화하고 도약하며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우리나라가 더욱 번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정부상징은 이달 중 관련 규정(정부기에 관한 공고)을 개정하고 부처별 매뉴얼 정비, 내부 절차 등 제반 여건을 갖추어 정부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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